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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수능 가림막 수능 칸막이, 마스크기준

건강

by 나혼자살아보세 2020. 10.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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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수능날짜는 12월 3일인데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 3일 수능 당일에 시험지를 놓는 책상에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그럼 수능 당일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에도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만약 유증상자가 아니라면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비말이 퍼질 수 있는 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만약 마스크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입실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별도 시험실로 가게됩니다. 여기서는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 



>> 11월 13일부터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착용가능한 마스크,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보러가기 <<



수능 가림막




칸막이는 책상의 앞만 가리는 형태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너비 60CM 높이 45CM이며, 아래에는 4CM 가량의 공간을 둬서 시험지가 칸막이에 막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험장(일반, 별도, 병원)




증상이 없는 일반 시험실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이 나뉩니다. 


일반시험실에는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 배치됩니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되는데요.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다만 학생 간 최소 2M이상 거리를 확보할 경우 4명을 초과 배정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발열 등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하면 보건 요원 판단하에 시험을 중단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이 따로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은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때는 감독관이 고글, 마스크, 전신보호복 등의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고 투입됩니다. 영어듣기는 휴대용 CD플레이어로 실시하게 됩니다. 학생의 증상이 악화되면 의료진 판단하에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휴식하고, 다중이용시설 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에 칸막이가 크게 방해 된다며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수능 당일 칸막이 설치때문에 미리 예행연습을 한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칸막이를 설치후 집에서 직접 해보는것인데요. 아마도 수능시험장의 환경을 최대한 맞춰서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1년에 한번있고, 대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듯 합니다.




시험장에 가게되면 이렇게 한다고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무증상 일반 시험실


손소독 실시 --> 체온측정및 증상확인  --> 2차체온측정 및 증상확인 -> 37.5C 미만 -> 일반시험실

                        

                                                  --> 발열 지속, 심한 기침 등 유증상(문진표 유증상 지속) -> 별도 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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