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밸브형 마스크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벌금 과태료 계도기간 총정리

건강

by 나혼자살아보세 2020. 10. 24. 14:35

본문

밸브형 마스크란? +망사형 마스크란?






밸브형 마스크란 마스크에 밸브가 달려 이를 통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할 수있는데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KF80, KF94, KF99, 덴탈마스크 등 보다 숨 쉬기가 간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록 숨을 쉬기에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밸브형 마스크를 쓰면 안되는 이유는 숨을 내쉴때 날숨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밸브를 통해 퍼질 수 있다는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입자는 아시다시피 아주 작기 때문에 날숨에서 밸브에 있는 얇은 막이 열려 빠져나가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란 이런 형태의 마스크를 말하는데요. 그냥 봐도 숨쉬기가 편해보이고 비말이 차단되지 않을것처럼 보이네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나와 논란이 되었던 마스크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계도기간, 마스크 벌금 과태료



계도기간이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정부에서는 10월 4일 마스크 의무화에 앞서서 약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는데요. 10월 13일부터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달이 지난 다음달인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계도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가 되겠네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된것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에 대한 과태료는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임을 밝힙니다. 


예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자(호흡기 질환), 세면, 음식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뇌병변과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대중교통, 의료기관, 보호시설, 요양시설, 집회장, 집합제한시설 등이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합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형태의 마스크착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허용이 되는 마스크는 KF80, KF94 KF99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 의약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