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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자격증 호스피스 자격요건(feat. 호스피스 간호사)

건강

by 나혼자살아보세 2020. 12. 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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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에는 호스피스병동에서 간병인 개념으로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위생, 식사, 이동 등의 도움을 주던 사람들을 '호스피스완화의료도우미' 로 불렸던것이 2018년 8월 4일부터 '호스피스보조활동담당인력'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말그대로 호스피스병동의 말기환자들을 간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호스피스 자격요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블로그나 사이트에서 호스피스 관련한 자격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떤곳에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더라도 실제로 호스피스 보조활동담당인력으로서 일 할 수 없는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이 글을 포스팅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호스피스병동에서 취업하려면 1. 우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2. 한국호스피스 · 완화의료학회에서 개최하는 총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호스피스 교육기관 링크입니다. 이 곳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은 이수생들은 국내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과정은 이론 20시간, 실습 20시간이고, 약 3일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는 2019년 인천에서의 교육기준으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선착순 100명까지만 교육을 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를 한다고 무조건 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습과제물제출과 필기시험 60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재응시는 필기시험, 실습교육에 불합격한 경우에 이론교육 이수 후 1년 내에 한번 이론시험과 실습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시험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은 1만원, 실습교육은 6만원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말기환자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따로 필수 자격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협회(한국호스피스, 한국 가톨릭호스피스, 한국불교호스피스, 한국원불교 호스피스 등)가 있는 일부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소속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이수증 또는 개별협회가 시행한 교육 이수증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스피스 간병사 자격증이나 호스피스 간병사, 호스피스 전문자격증, 호스피스 자격증 등으로 광고하는 온라인교육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성인병,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호스피스전문인력을 많이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를 다뤄볼텐데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연히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전 10년 안에 호스피스 분야 기관에서 3년이상의 간호실무경력을 쌓아야합니다. 그리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호스피스 · 완화의료학회에서 60시간의 표준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합니다.

 

 

 

>> https://haruharu88.tistory.com/143 << 호스피스란? 호스피스 병원비용, 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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