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인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대표 전화번호는 1600-3190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기준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명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입니다.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가능)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2022년 10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나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세대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
여름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겨울 | 248,200 | 334,800 | 445,400 | 583,600 |
지원 총액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위금액은 2022년도의 총지원금입니다.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45,000원입니다. 하지만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더라도 겨울 바우처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주지에 있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복지로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여름바우처의 경우 2022년 9월 30일까지로 끝났습니다. 겨울 바우처는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름 바우처의 사용방법은 전기요금차감이며, 겨울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셔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신 경우 카드사에서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해 줍니다.
삼겹살을 구우면 왜 무게가 줄어들까? (0) | 2023.03.05 |
---|---|
게으름 원인과 극복 (0) | 2023.02.06 |
사회적 배려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방법 (0) | 2023.02.01 |
잘 모르는 헌 옷, 신발 등 분리수거 방법 (0) | 2023.01.22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대상자 출근 (0) | 2022.02.2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