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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대상자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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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혼자살아보세 2022. 2.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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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부 수동 감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 대상자로 되면서 직장인이 출근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은 3월 1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일간은 자택에서 대기해야하고,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정리하면 3일간은 대기하고 PCR검사에서 만약 음성이 나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출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근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오미크론이 감염 확산이 빠른만큼 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출근 가능 여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부터 바뀌는 사항을 밑글에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오미크론 등) 확진자 동거가족의 수동감시 대상자 어떻게 바뀌나?

 

 

수동감시 대상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는 수동 감시의 격리 형태가 아주 엄격했던 것에 반해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은 현재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3차 백신접종자 및 2차 백신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자)는 수동 감시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총 두 번의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바뀌는 지침은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수동 감시 대상자로 전환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에 PCR1회,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3월 이전에 확진자 동거가족은 어떻게? 

 

 

3월 1일 이전에 만약 자신이 확진자의 동거인이라면 시행일(3월1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변경된 지침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월 28일에 확진자의 가족이라면 3월1일 변경된 지침에 따르시면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3일 이내 PCR 검사 1회와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은 몇 가지 권고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시기에 맞게 검사하고, 3일간 자택에서 대기, 외출 자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 상시착용, 고위험 시설 이용 및 사적 모임 제한입니다. 

 

 

 

확진자 동거인 학생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이 학생일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똑같이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자 적용이 됩니다. 학교의 정상 등교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기존 지침과는 조금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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