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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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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혼자살아보세 2023. 2. 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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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할인폭을 50%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방법

 

 

  • 취약계층 대상자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도시가스요금 폭탄을 맞은 할인대상자들을 위해 정부와 가스공사에서는 이번달부터 동절기인 겨울 난방비 부담의 체감이 큰 취약계층에게 민수용 가스요금에 대해 할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는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자들은 1월 1일부터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적용 시 최대 월 3만 6천 원이며 대상자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가스회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FAX로 신청가능합니다. 콜센터 대표번호는 지역마다 다르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gas.or.kr:9450/site/koGas/1060104040000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 방문 시에 따로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가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통해 자격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예: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도시가스요금 경감적용은 신청일 기준으로 익일부터 경감 선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여 가스요금할인이 적용되었던 이전 주소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주소지로 옮겼을 때 재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변동된 사실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별 지원금액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6,000원의 가스요금할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와 차상위계층은 월 18,000원 지원되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가구는 월 9,000원의 할인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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