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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이용(결혼식, 장례식, 헬스장, 학교 등)

하루하루

by 나혼자살아보세 2020. 8.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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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에서 감염증의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해왔고, 상황이 나아져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 감염병이 확산되었을때 확진자가 늘어나자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각 단계에서 조정 기준과 조치에서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단계별 강도에 대해서도 의아해 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한계로 인식되어 문제를 해결 하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였고, 감염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5일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되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1단계에 해당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갈때는 보시는것과 같이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는지(50~100명미만)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때는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이 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현재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목표는 환자의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를 감소 시키는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고되는것이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것입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필요한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하지만, 꼭 개최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인원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학교는 등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등교수업을 실시할때에도 인원을 축소해서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공공기관도 재택근무, 유연근무, 점심시간 교차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권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곳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지역에서 실시)


우선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 시간대에서는 오직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음식점 방역수칙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 음식과 음료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의 경우에는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이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 방역수칙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가능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9명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교습소 방역수칙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관과는 다르게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은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1/3이상을 재택근무로 실시하게됩니다. 민간기업에게도 이와 유사한 근무형태를 '권고'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면회가 일체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휴원을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노래나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금지합니다.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지역사회에 다수의 집단감염과 바이러스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고, 1주일 이내에 2회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여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단계의 목표는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람들이 최대한 집에만 머물도록 권고하는것입니다. 



  • 방역조치 




10인이상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장례식은 가족참석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제한되거나 중단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 민간시설도 고위험과 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조치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병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가능하도록 합니다. 학교는 등교수업을 중단, 원격 수업으로 대체전환하거나 휴교, 휴원을 하게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게되고, 민간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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