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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리스트(+중위험시설)

하루하루

by 나혼자살아보세 2020. 8. 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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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 고위험 시설 리스트








얼마전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시켜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신규확진자가 4일연속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하자



정세균 총리가 오늘



오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요.









8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할 수 있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광복절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방문자들의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추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래 서울, 경기지역에만 실시되었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인천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50인이상 / 실외 100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집단감염의 우려장소로 확인되는



고위험 시설 12종에 관한 문의들이 많습니다.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PC방



대형학원(300인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전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위험시설학원(300인미만), 오락실,



실내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중위험 시설에 분류되는 것들이 현재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들을 추가할 수 있으니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도 상황의 변경에 따라


평가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제든 추가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봐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이용


https://haruharu88.tistory.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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