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이란
우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하에 시행되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통치행위입니다. 정치범이 특사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텐데요. 특사는 생각보다 강력한 조치여서 무기징역을 받은자도 사면받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다면 그런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갈수록 강화되는 음주운전법
최근 음주운전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3진아웃을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변경하였고, 알콜수치 단속기준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음주운전 벌금과 윤창호법 같은 음주운전 처벌법이 생겨나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일반인 등 광범위하게 저지르는 실수로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SNS와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사건사고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2020년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예상
올해 2020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에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요. 이전에 2005~2019년까지 광복절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된것은 단 3차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에 대한 특별사면은 2005년 이후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사면권 제한이 실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2019년까지 3번째 광복절을 보내면서 특별사면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단, 2019년 12월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을 제외한 벌점삭제,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있었습니다. 광복절이 되기전까지는 아무도 특사에 관련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의지와 음주운전에 관해 좋지않은 여론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는 광복절 특사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는 면허정지와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면허벌점 등에 대해서만 사면됩니다. 벌금과 전과기록에 관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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