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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2020공무원 호봉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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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혼자살아보세 2020. 10. 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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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봉급+수당을 합친 개념이 보수인데요.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급여이며, 직무에 따라서 책임의정도,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를 뜻하구요.


오늘 알아볼것은 공무원의 봉급인데요.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인데, 공무원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입니다. 직종별로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가 다르게 되어 있고, 공직사회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업무실적이나 근무성적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봉제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의 정무직공무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의 측정이 아주 힘들어 고정된 연봉을 책정합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도 호봉제와 마찬가지로 연봉외에 수당을 따로 지급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5급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이라고 합니다. 연봉외에 수당을 따로 지급받습니다.



직무성과급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골자는 성과급적연봉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어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는 다릅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서 가져온 공무원 봉급표 자료입니다. 모두 퍼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응시하는 공무원 위주로 가져왔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출처:인사혁신처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도관, 검찰공무원, 출입국 관리직, 철도경찰, 감사원, 경호처, 법원경위 등) 

참고로 공안업무에 경찰과 소방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인사혁신처





-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출처:인사혁신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




출처:인사혁신처





- 국립대학 교원 등




출처:인사혁신처





- 군인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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