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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비하한 군인이 죄를 받는것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걸까?

사회이슈

by 나혼자살아보세 2019. 5. 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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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간다는것은 군인으로서의 행동가짐을 안다는것이지요.

 

군필자라면 누구나 상관을 모욕하면 군법에 의해 처벌받는것을 알고있을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민주주의가 그 시기에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권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제대한 박모씨는 

 

소속 사단의 법무부로부터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작년 11월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 문제가 되었던것인데

 

그때 박씨는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에 대해 짤막하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지. 북한 옹호하는 것부터 속이 다 보인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이 맞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물었고 법무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하한것이기 때문에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영창 10일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고하고 

 

징계를 휴가 제한 3일로 낮췄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네이버기사 댓글에 흔하게 정치인들을 

 

욕하는것을 많이 접할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만약 박씨가 죄의식을 가지고도 자신의 사단장에게도 그리 할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을 비하한것은 아마도 죄의식이 결여된 상태여서 

 

그런것일수도 있죠.

 

 

 

 

 

 

 

하지만 군인과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강요받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면

 

국가기강이 과연 바로 설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켜야할것이 있는겁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병사라서 중징계를 피할수 있었을겁니다.

 

이명박 재임시절에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육군중사 

 

이모씨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 제74조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모 중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듯" 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이후에도

 

총 9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군법은 어느정권을 막론하고 엄히 다스려져야 할것입니다.

 

평화가 지속되고있는 현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불과 70년전의 6.25전쟁을 잊어선 안될것입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전쟁 발발시 큰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막중한 자리에 있는 국가원수가 

 

일개병사의 비하발언으로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인과같이 특수한 직업을 가진사람들에 한해서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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