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튜브 뒷광고 뜻 유튜브 뒷광고란?

유튜브

by 나혼자살아보세 2020. 8. 13. 15:51

본문

 

유튜브 뒷광고 뜻 

 

뒷광고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광고나 협찬임을 밝히지 않고, 일부러 작게 표시하는 등 시청자들이 한번에 광고라고 알 수 없게끔 광고라고 표시하는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의 첫 시작은 유튜브 채널 슈xxTV에서 시작합니다. 한 연예인이 채널에서 내돈내산이라며 수천만원의 PPL을 받고 광고, 협찬을 하면서 유료광고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피디PD 유튜브 뒷광고 폭로

 

 

안주먹방으로 유명한 애주가TV참PD는 '참피디가 쏘아올린 작은공'에 우후죽순처럼 많은 유튜버들이 광고누락과 광고미표기 등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참PD 뿐만아니라 홍사운드, 맛상무의 폭로가 더 이어지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졌는데요. 참피디가 거론한 유튜브 뒷광고 리스트에는 문복희, 상윤쓰, 나름TV, 쯔양, 햄지로 자신이 입만 열면 바로 끝나버린다고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뿐만아니라 더욱 많은 유튜버들이 자진해서 사과문을 올리거나, 시청자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논란의 대상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먹방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있었습니다. 

 

 

뒷광고는 불법이다?

 

 

 

현재 검색창에는 불법 뒷광고 유튜버 리스트가 뒷광고의 두번째 연관검색어로 뜰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뒷광고가 불법일까요? 관련기사와 변호사들의 말에 의하면 답은 'NO'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뒷광고를 제작한 유튜버들에게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처벌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현행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광고로 인해 수익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주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즉 공정위에서 뒷광고를 의뢰한 7개의 회사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9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올 1월 정치권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유튜버나 유명인이 대가성의 광고를 알리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쉽게도 폐기되었습니다. 

 

뒷광고 문제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것은 '먹방' 컨텐츠에 한해서입니다. 서서히 그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먹방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뒷광고가 만약 의료적인 부분에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는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인데요. 한 유튜버가 라식 수술 관련 광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광고라고 여기고 이를 이행했고, 시청자들에게도 재미를 줄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광고법 5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의료광고법에는 무지했고 뒷광고까지 하게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영상을 끝냅니다. 또 의대생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서는 특정 업체의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면 학업에 도움이 된다며 수험생들을 노린 뒷광고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의대생을 상대로 한 마케팅이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뷰티, 여행, 자동차 등 범위를 확장시키면 제대로 광고표기를 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개정안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거의 30%밖에 안되는 비율인데요. 이미 유튜브 뿐만아니라 SNS 게시글에서도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나 유명인이 광고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할인, 제작비, 협찬 등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지침은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유튜브는 아예 영상에 대놓고 광고표시를 하는게 좋다고합니다.

 

조승연의 탐구생활 유튜브채널인데요. 이분처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표기하는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7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www.ftc.go.kr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