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지급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근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내년 1월까지 현금으로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총 예상금액은 5조원 안팎이라고 알려져있지만 아마도 이 금액을 가뿐히 넘길것으로 예상하는데요. 3차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규모는 대략 58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자영업자들에게는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여기에 추가로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 해 내년 1~3월 3개월 동안의 전기료, 고용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저금리융자 자금을 제공할 계획인데 자금 규모에 따라서 1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291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고강도의 방역대책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이하)은 100만원 이었습니다. (일반업종은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똑같이 적용)
집합제한업종 -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집합금지업종 -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
임대인
임차료를 낮춰주는 상가 건물주인 '착한임대인' 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인 세액공제율을 현행 50% -> 70%로 높여주기로 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포함되면 3차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지원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이 지급되고, 2차 지원금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받지 못한 이들은 100만원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지급받게됩니다.
돌봄지원방안도 추진되는데요. 돌봄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29일 발표할 예정이며, 아마도 부담경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돌봄 가구에는 현금지급대신 공동육아 나눔터를 돌봄시설로 확대하는 방식의 서비스 방안이 유력합니다.
치료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 등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감염환자의 병상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본 병원들에 보상을 해주기위해 4천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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